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대출취급기관"이란 소진공과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출취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취급기관"이란 소진공과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취급기관"이란 소진공과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말한다.
3. "대출취급기관"이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지역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