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출취급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대출취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대출취급기관의 법령상 뜻

4. "대출취급기관"이란 소진공과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대출취급기관"이란 소진공과 금융기관을 말한다.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말한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대출취급기관"이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지역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