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축인 등"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불건전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말한다1. 상환기일이 6월을 경과한 대출금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후 6월을 경과한 대출금3. 법적절차(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기타 채권의 회수와 보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수가 불가피한 대출금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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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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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