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축인 등"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③"불건전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말한다1. 상환기일이 6월을 경과한 대출금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후 6월을 경과한 대출금3. 법적절차(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기타 채권의 회수와 보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수가 불가피한 대출금
④"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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