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라 함은 법령 등에 의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자금세탁 등의 고위험군"이라 함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 에서 정한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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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라 함은 법령 등에 의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자금세탁 등의 고위험군"이라 함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 에서 정한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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