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의) "자금세탁방지업무"라 함은 법령 등에서 정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 등" 이라 함)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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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세탁방지업무"라 함은 법령 등에서 정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 등" 이라 함)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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