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세탁방지업무"라 함은 법령 등에서 정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 등" 이라 함)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라 함은 법령 등에 의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자금세탁 등의 고위험군"이라 함은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
에서 정한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말한다.
"소관부서"라 함은 회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지도업무를 수
행하는 중앙회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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