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내수재료(耐水材料)란? — 법령상 정의

내수재료(耐水材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내수재료(耐水材料)의 법령상 뜻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