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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법령상 뜻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대표 출처: 건축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