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article_no:2
위계:건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5
인용:2
피인용:5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2024.12.17>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라.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위계 chain3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건축법
law_id001823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05516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law_id2100000244148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061512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law_id2100000251146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35798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law_id2100000207655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8188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4996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law_id2100000251374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5000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law_id2100000234792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64534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law_id65892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law_id2100000220828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2865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law_id2100000171415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law_id2100000171416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10369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law_id2100000202409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575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1950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law_id2100000156789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law_id2100000252038
고시
↳ 고시
조경기준
law_id2100000208056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law_id2100000196952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269898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law_id210000017141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6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18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law_id00619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law_id01149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8570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 incoming제89조
위임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2 자격취소 등
"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대한 안전조치를 한 건축물 공사 2. 건축물 일부[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③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
",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9조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 incoming제30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옹벽 및 절토사면 4. 그 밖에 공중의"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복합지원시설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 incoming제22조의8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
← incoming제99조의4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
← incoming제27조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3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로"
← incoming제8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 incoming제43조의8
인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것 2. 특례 적용을"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 incoming제3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 incoming제7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
← incoming제8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 incoming제21조
인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
← incoming제19조
인용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주택대부의 조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4조
인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3조 정의
"24.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 incoming제3조
인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6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요령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당 부위의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을 관찰"
← incoming제26조
인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2. "난연재료(難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잭서포트"란 주로 슬래브"
← incoming제2조
cites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제1조 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 incoming제1조
인용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제3조 정의
"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 incoming제3조
인용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3조 정의
""이란 원형의 소방호스를 원형의 수납장치에 감아 정리한 것을 말한다.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 incoming제3조
인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
← incoming제1조
cites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4조 방염재 기술적 참고사항
"권고 사항으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재질, 용도, 설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의 "불연재료" 또는 제11호의 "준불연재료" 수준을 기술적 기준으로 삼"
← incoming제4조
인용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4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2.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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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3조 정의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4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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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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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3조 정의
"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9.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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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3조 정의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16.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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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3조 정의
"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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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3조 정의
"풍도"란 예상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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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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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 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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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를 말한다.40. "난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 료를 말한다.41. "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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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8조 급기풍도
"할 것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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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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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3조 정의
"시켜 챔버 내에서 포수용액을 생성한 후 포를 방사하는 방식을 말한다.3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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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상의 계통을 말하며, 독립된 전력 공급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6.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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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3조 정의
"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2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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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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