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도로법항만법사도법하천법건축법 시행령고속국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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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1."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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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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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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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