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1."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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