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불합격품"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물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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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합격품"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물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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