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활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상용과 양식용(이식용, 시험연구조사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활어장치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중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어를 장치하는 곳(이하 "보세구역외 장치장"이라 한다)3. "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을 말한다.4. "검사"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5. "불합격품"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물품 말한다.6. "운영인등" 이란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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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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