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정) "브랜드 관리부서"라 함은 해당사업 을 관장하는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또는「농협브랜드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소관 브랜드관리 주무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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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브랜드 관리부서"라 함은 해당사업 을 관장하는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또는「농협브랜드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소관 브랜드관리 주무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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