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랜드운용체계”라 함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농협이 대내외적으로 기업

명칭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고자 사용하는 표현방법을 말한다.(2016.12.26, 2020.12.1. 개정)

“상표권”이라 함은 특허청에 등록된 표장(상품 및 서비스상표, 디자인 등)을 독점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라 함은 농협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회 브랜드관

리 담당부서를 말한다.(2016.12.26. 개정)

“브랜드 관리부서”라 함은 해당사업 을 관장하는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또는「농협브랜드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소관 브랜드관리 주무부서를 말한다.(2016.12.26. 신설)

“지역브랜드협의회 관리부서”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브랜드협의회를

지원하고 별도로 정하는 브랜드 관리업무를 하기 위한 중앙회 지역본부 소관 브랜드 관리부서를

말한다.(2016.12.26. 신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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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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