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라 함은 농협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회 브랜드관 리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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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라 함은 농협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회 브랜드관 리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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