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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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의 법령상 뜻

다.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라 함은 농협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회 브랜드관 리 담당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계약사무처리준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라 함은 농협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회 브랜드관 리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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