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설) "지역브랜드협의회 관리부서"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브랜드협의회를 지원하고 별도로 정하는 브랜드 관리업무를 하기 위한 중앙회 지역본부 소관 브랜드 관리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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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역브랜드협의회 관리부서"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브랜드협의회를 지원하고 별도로 정하는 브랜드 관리업무를 하기 위한 중앙회 지역본부 소관 브랜드 관리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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