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란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란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