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6.30., 2025.03.13.>1. "보안사고" 란 비밀의 누설 및 전파,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무단 침입,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및 손괴, 전자정보ㆍ장비의 유출 또는 파괴ㆍ변조,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정보보호시스템의 손괴 등을 말한다.2. 삭제 <2025.03.13.>3.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4. 삭제 <2020.6.30.>5. "암호자재" 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6. 삭제 <2020.6.30.>7. 삭제 <2020.6.30.>8.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9. 삭제 <2020.6.30.>10.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1. 삭제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