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보안사고"란 항만시설 위협행위 목적이 아니며 항만시설(장소)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부조직법상」 관세청, 법무부 등 타 기관 소관의 보안위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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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사고"란 항만시설 위협행위 목적이 아니며 항만시설(장소)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부조직법상」 관세청, 법무부 등 타 기관 소관의 보안위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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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사고"란 항만시설 위협행위 목적이 아니며 항만시설(장소)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부조직법상」 관세청, 법무부 등 타 기관 소관의 보안위반행위를 말한다.
11.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분실,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기능침해,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출입 등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 "보안사고" 란 비밀의 누설 및 전파,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무단 침입,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및 손괴, 전자정보·장비의 유출 또는 파괴·변조,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정보보호시스템의 손괴 등을 말한다.
11.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분실, 보호구역의 침입 및 보호장비의 파괴 등을 말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반하여 비밀의 누설 및 분실 등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14. "보안사고"란 비밀의 누설·분실,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출입,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을 말한다.
12. "보안사고"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