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비상소화장치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비상소화장치 설치·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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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소화장치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비상소화장치 설치·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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