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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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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