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방호스"란 화재시 소화전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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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호스"란 화재시 소화전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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