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비상안전기능"이란 특정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기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타 요소들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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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안전기능"이란 특정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기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타 요소들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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