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선기기"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방사선의 방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를 포함하며, 운반 및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용기는 방사선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2. "방사선원"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와 같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선원을 말한다.3. "안전관련 품목"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구조, 계통 및 부품을 말한다.4. "비상안전기능"이란 특정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기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타 요소들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5. "연동장치"란 기기의 주요기능들을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연동시켜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경우 직접 방사선방출을 제한하거나 종사자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종사자를 보호하는 단위 시스템을 말한다.6. "보안장치"란 승인받지 않은 자의 무단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7. "선원용기"란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선기기에 내장시키거나 수납시키는 기능을 가진 용기를 말한다.8. "격리"란 물리적으로 방사선을 차폐하거나 방사선원과의 거리를 확보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9. "표면방사선량"이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될 수 있는 방사선기기의 외부 부착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한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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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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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