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안전관련 품목"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구조, 계통 및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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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련 품목"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구조, 계통 및 부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