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표면방사선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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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표면방사선량의 법령상 뜻

9. "표면방사선량"이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될 수 있는 방사선기기의 외부 부착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한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표면방사선량"이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될 수 있는 방사선기기의 외부 부착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한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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