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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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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