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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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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