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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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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