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법령상 뜻
1.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란 「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제3호·제9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호·제8항, 제24조의3제3호, 제30조제1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7조제4호 및 제5호,「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호 및 제5호,「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7조제4호 및 제5호,「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임상시험의 성적서(최종보고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임상시험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란 「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제3호·제9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호·제8항, 제24조의3제3호, 제30조제1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7조제4호 및 제5호,「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호 및 제5호,「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7조제4호 및 제5호,「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임상시험의 성적서(최종보고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