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85조5의2. "비정형 유동화채권"이란 제5호의 자산유동화채권 이외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사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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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비정형 유동화채권"이란 제5호의 자산유동화채권 이외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사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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