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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법령상 뜻
5의3.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것(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85조
5의3.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것(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