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85조8. "채무증권 재상장"이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채무증권의 발행인이 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해당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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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증권 재상장"이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채무증권의 발행인이 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해당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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