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 2015. 11. 4., 2016. 6. 8., 2019. 8. 28.>
1."채무증권"이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등을 말한다.
2."외국채무증권"이란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채무증권에 상응한 것을 말한다.
3."보증사채권"이란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362조
제8항의 사채권을 말한다.
4."담보부사채권"이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을 말한다.
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라 한다)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 발행기관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5."자산유동화채권"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권을 말한다.
5의2. "비정형 유동화채권"이란 제5호의 자산유동화채권 이외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사채권을 말한다.
5의3.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것(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법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나.「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6.삭제
<2019. 8. 28.>
7."특수채증권"이란
법
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8."채무증권 재상장"이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채무증권의 발행인이 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해당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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