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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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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