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허가권자"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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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가권자"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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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가권자"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허가권자"란 「어촌·어항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