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0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60조6. "비지정매수호가"라 함은 종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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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지정매수호가"라 함은 종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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