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 법령상 정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법령상 뜻

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0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60조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이 절에서 "환매채거래"라 한다)라 함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