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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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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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이 절에서 "환매채거래"라 한다)라 함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