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이 절에서 "환매채거래"라 한다)라 함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2."환매일"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이 절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이 절에서 "매수자"라 한다)는 매매채권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3."환매이자율"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환매일에 매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의 연이율을 말한다.
4."매매대금"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매매채권에 대한 대가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환매대금"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환매일에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비지정매수호가"라 함은 종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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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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