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0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60조2. "환매일"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이 절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이 절에서 "매수자"라 한다)는 매매채권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환매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일"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이 절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이 절에서 "매수자"라 한다)는 매매채권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