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5. "비축부동산매입사업"(이하 "매입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청이 제출한 비축부동산매입사업계획안(이하 "매입계획안"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장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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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축부동산매입사업"(이하 "매입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청이 제출한 비축부동산매입사업계획안(이하 "매입계획안"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장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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