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기금수탁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기금수탁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기금수탁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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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금수탁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9. "기금수탁기관"이란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기금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6조의6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