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금사무청"(이하 "기금청"이라 한다)이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기금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6조의6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3. "사업시행청"(이하 "사업청"이라 한다)이란 기금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용재산 취득사업은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축부동산 매입사업은 조달청장,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금개발사업은 기금수탁기관, 법 제59조의2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의 출자사업은 기금청으로 한다.4. "공용재산취득사업"(이하 "취득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청이 제출한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이하 "취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금청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사ㆍ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사업청이 기금재원으로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5. "비축부동산매입사업"(이하 "매입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청이 제출한 비축부동산매입사업계획안(이하 "매입계획안"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장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6. "기금개발사업"이란 기금수탁기관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국유재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해 국유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7. "민간참여개발사업"이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법 제59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활용하여 국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8. "주요 재정제도"란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재정규율준수지침 등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정 관련 주요 제도를 말한다.9. "리모델링"이란 기금의 재원으로 「건축법」제2조 제1항 10호에서 정한 행위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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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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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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