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사건대책본부"란 테러방지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하는 테러대책본부를 말한다.
사건대책본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사건대책본부"란 테러방지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하는 테러대책본부를 말한다.
대표 출처: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