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러"란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2. "구조"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수습"이란 테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테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테러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사건대책본부"란 테러방지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하는 테러대책본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