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복구"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복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복구"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재난방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복구"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복구"란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사후 평가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라 함은 재난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테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테러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심리 중인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의 일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 재판문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