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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란? — 법령상 정의

수습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수습의 법령상 뜻

3.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습"이란 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습"이라 함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및 사고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수습"이란 테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수습"이란 해양사고 등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수습"이라 함은 군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가기관 등에서 군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한다.2. "지역 인재 7급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하는 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 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되고, 수습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직원 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되고, 수습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행정·기술 직군"이라 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직군을 말하며, 기술 직군은 행정 직군을 제외한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 직군을 말한다.5. "행정·기술 직렬"이라 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직렬을 말하며, 행정 직군에 포함된 직렬을 행정 직렬이라 하고 행정 직군 외의 직군에 포함된 직렬을 기술 직렬이라 한다.6. "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행정·기술 분야(선발예정직렬)와 관련된 학과를 말한다.7.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학교. 다만,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한다.나. 해당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을 말한다. 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8. "계열"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8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 분류를 말한다.9.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10.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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