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사건심사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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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심사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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