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 및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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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 및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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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 및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사건기록"이라 함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7조부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조치의 근거가 된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상정된 사건과 관련된 안건 및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
4. "사건기록"이라 함은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통칭한다.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