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사건심의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회의 진행 및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보고서 등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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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심의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회의 진행 및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보고서 등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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