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심사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2. "사건심의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회의 진행 및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보고서 등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3.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이라 함은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관이 작성한 자료 등 이의신청사건 처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4. "사건기록"이라 함은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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