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심사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2. "사건심의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회의 진행 및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보고서 등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3.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이라 함은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관이 작성한 자료 등 이의신청사건 처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4. "사건기록"이라 함은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통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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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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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